무직자 정부지원대출 국민은행 새희망홀씨2 지원 심사, 금리, 서류

무직자 정부지원대출 국민은행 새희망홀씨2 지원 심사 금리 서류

고금리, 고물가 속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점수가 낮거나 소득이 적은 금융 취약계층은 1금융권은 고사하고 2금융권에서조차 부결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럴때 이용할 수 있는 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서민금융 정책상품입니다.

그 중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새희망홀씨”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개인금융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근로, 사업, 연금소득자에게 무보증, 무담보, 신용대출로 최대 3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금리 상한은 연 10.5%이며, 금융 취약계층과 성실 상환자에게 우대금리를 지원해주는 특징이 있는데 은행마다 요건이 제 가기라 자신의 상황에 유리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 소득이 없는 무직자의 경우 보통 대출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중 일부 은행의 경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하고 있으면 납부증명 확인을 통해 추정소득을 인정하여 대출을 승인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주일 경우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고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출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직자 정부지원대출 국민은행 새희망홀씨2 지원 심사, 금리, 서류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직자 정부지원대출 국민은행 새희망홀씨2 대출

국민은행 새희망홀씨2대출(정부지원 무직자 신용대출) 지원심사, 금리, 신용점수(등급)
KB 새희망홀씨Ⅱ는 저소득 및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상품으로, 소득금액 확인서류로 등록된 증빙된 소득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납부액, 건강보험료납부액 등에 의한 환산인정소득(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소득추정방식 준용) 기준으로 대출한도 산출이 가능합니다.

무직자 정부지원대출 – 대상(자격), 한도

▶ 대출자격

–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의해 대출적격자로 판정된 국내거주 국민으로서 연간소득 40백만원 이하

(다만,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소득 50백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

① 증빙소득서류 제출자 (직업 및 소득확인서류 등으로 증빙된 소득)

② 국민연금보험료 또는 지역건강보험료(세대주에 한함) 3개월 이상 정상 납부액 기준으로 소득금액이 산출되는 고객

▶ 대출한도

– 무보증대출 : 최대 35백만원

※ 대출한도는 소득금액 또는 환산인정소득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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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 정부지원대출 – 금리, 기간

▶ 대출금리

– 예시 : 연 7.61% ~ 연 8.61% (대출기간 5년이상, 신용등급 3등급, 2024.1.26 기준)

※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가 적용된 최종금리로 성실상환고객금리우대는 대출기간 내 해당 적용기준을 충족시 추가적으로 적용됩니다.

국민 새희망홀씨

▶ 우대금리 : 최고 연 1.0% 우대

▶ 대출기간

  • 최저 1년이상 최장 7년 이내 (거치기간 설정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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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 정부지원대출 – 상환방식, 중도상환수수료

▶ 상환방법

  • 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원리금상환방법 : 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에 균등분할상환하고, 이자는 원금상환방법과 동일한 월단위로 후취

※ 대출기간 30%이내 최장 12개월까지 거치기간 운용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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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 정부지원대출 –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지역건강보험가입자 세대주 또는 노부모, 다자녀 증빙시)
  •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증 중 택1),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택1)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기타

▶ 상품 가입채널 : 영업점, KB스타뱅킹

▶ 유의사항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한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과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기 전에 모든 원리금의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 하시는 경우에는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에 따라 금리가 하락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래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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